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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재지주 중과세 적용기준
2006-10-3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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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면 내년부터 양도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되는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나대지는 취득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나대지로서의 기간이 일정기간(3년중 2년, 5년중 3년, 전체기간의 80% 중 하나의 기간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으면 사업용으로 봄)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