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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기지역
2006-11-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비거주자(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당해 법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