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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2006-12-11 00:00
작성자 : 필립손
조회 : 1863
첨부파일 : 0개
전 세대원이 해외이주(영주권자)로인한 주민등록말소자입니다. 국내에는 저의 이름으로 아파트(강남구 소재) 1채, 배우자 명의 상속주택(서초구 소재) 지분(1/6.5)을 소유하고 있읍니다. 단, 저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습니다. 납세대리인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1, 해외이주자의 국내재산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참고: 재산세는 저와 배우자가 각각 홈텍서비스의 이메일로 고지받어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자의 세대합산 개념은?(주민등록이 없는 배우자의 합산과세 여부), 합산과세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주민등록이 없는 비거주자가 신고/납세하여야 하는 관활 세무서는?



3. 배우자의 상속주택(법정상속지분소유)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산하면 되는지요?



4.기타 3억 이하의 토지(개인)소유는 합산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