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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관련
2007-01-0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9
첨부파일 : 0개
증여세를 계산할때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해야합니다. 특히 아파

트의경우에는 시세파악이 가능하기때문에 시가로 하시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유리하다고 하기가곤란합니다.

또한, 성년이라고해서 독립세대로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같이 부모님과

동거를 한다면 독립세대가 아니며, 따라서 1세대 2주택이됩니다.

독립세대 가될려면, 먼저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분리가되어야하며, 30세이

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일정한 근로소득이상 등이 있어야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에대해 권리행사를 할려면 친권자가 대신하여 하여야하

며, 친권자임을 알수있는 호적등본등으로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