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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화물차로 영업을 할려고 할때
2007-01-1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1
첨부파일 : 0개
1. 부가가치세 관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자기가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 일정율만큼한 세액공제가가 가능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도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란 일정지역, 또는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