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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와 용역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부가세 문제
2007-01-31 00:00
작성자 : 장유미
조회 : 87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계약당사자와 용역공급자가 상이한 경우의 부가세 문제에 대하여 질의드

립니다.

당사는 국내에 지점(일반과세자)을 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기

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는 외화로 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기로 하였습니

다. (기술자가 미국에서 파견됨)

다만 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미국본사의 한국지점인 경우 부가세 과세 여

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 바 질의드립니다.

갑설) 실질적인 용역 공급주체가 미국법인이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계약서상 당사자가 한국지점이므로 국내거래로 보아 일반과세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