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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2007-02-09 00:00
작성자 : 한민주
조회 : 898
첨부파일 : 0개
현재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아파트가 등기 되어 잇습니다.

이것을 아들인 저의 명의와 아버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를 하였을 경우 본인의 증여세 여부를 알고 싶네요

공지지가가 현재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느정도 인지 과세시기는 언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