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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원게 분양시
2007-02-1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0
첨부파일 : 0개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판단하기 어렵지만 교환 또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

자로 볼것인지, 동일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로 볼것인지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세대중 15세대로 구성되므로 구성되지 아니한 세대의 주택은 양도가

해당되며,

조합에서 15세대분을 취득한 후 15세대가 조합에 현물출자 형태로 조합

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합구성시점에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조합으로부터 건

물이 완성되어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완성일이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