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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직계존비속의 범위
2007-03-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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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