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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02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투기지역내의 주택의 양도시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2004.1.1부터 시행이 가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미비로 적용시기는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투기지역내에 2채의 아파트를 소유중 1채를 양도할경우 금년 1월1일부터 기본세율에 15%의 탄력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된 세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