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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개무역
2007-03-1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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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중계무역은 물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수입하여 수출하고 대금결제도 자기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총 수출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는 중개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