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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시 미수수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
2007-03-16 00:00
작성자 : 임효주
조회 : 3486
첨부파일 : 0개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9%)로 자금 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2005년 2월부터 자금을 대여하였고 2006년 2월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동 자금대여는 현재에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갑법인은 2005년 법인 결산시 동 대여금의 이자수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미수수익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은 것을 2006년 결산시 발견하였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법인의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되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수익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을 제외하고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법인간 자금의 대여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수익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익금불산입)으로 해석됩니다.



2006년 결산시에도 기간경과분 미수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당해연도 세무조정시 다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 의 사 항 :



1. 법인결산시 계상한 특수관계법인간 자금대여에서 발생하는 기간경과분 미수수익에 대하여 귀속시기 미도래로 인한 세무조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2005년 기말 결산시 법인이 계상한 미수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법인세 선납의 효과가 있어 인정된다면, 2006년 기말 결산시에는 2005년도와 같은 세무조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귀속시기 미도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