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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출할인 과세표준
2007-04-1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0
첨부파일 : 0개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월에 공급한 매출채권에 대해 3월에 매출할인이 발생하여 3월분 세금계산서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3월에 1월분 매출할인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로서 3월분 공급분에 대해 3월에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할인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의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공급분부터 매출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