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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으로 추정의 경우 가산세 적용
2007-06-1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3
첨부파일 : 0개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사실상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처분액은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추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재산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이내에 무신고 및 무납부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1일당 3/10,00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