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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 포함 2주택일 경우, 양도세
2007-06-2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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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7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하여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당해 A주택을 재건축하여 2010년경에 완성되는 시점에 재건축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