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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용계좌 사용 질문
2007-06-2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9
첨부파일 : 0개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①그 대금의 결제(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상기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









2. 상기 사업용계좌 거래 대상외의 거래시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거래는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과 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 거래건당 금액(부가가가치세 포함)이 다음의 금액 이하인 거래



2007.12.31 까지 : 5만원



2008.1.1부터 2008.12.31 까지 : 3만원



2009.1.1부터 이후 : 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