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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 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
2007-07-0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01
첨부파일 : 0개
귀하의 질문의 경우는 일단 분당 오피스텔을 가락한라 재건축아파트 완공전에 양도한 후의 경우로서



가락한라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가락한라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가 재건축사업시행이전에 해당하면, 당해 아파트 완공 후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완공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매일 경제 답변 ④번과 동일





다만, 가락한라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일 이후(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귀하의 질문내용과 같이 당해 가락한라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이내 다른주택(고양 행신)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시행 중인 입주권을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승계(매매 등) 취득한 경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완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가락한라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관리처분인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