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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
2007-07-23 00:00
작성자 : 이수민
조회 : 978
첨부파일 : 0개
상담인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 : 아파트(건물 17평, 11평) : 2001년 10월 13일 취득

-B주택 : 단독주택(건평 14평, 토지 : 11평) : 2002년 7월 1일 취득

-C주택 : 단독주택(건평 :50평, 토지 : 70평) : 1994년 6월 5일 취득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2006년 5월 26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가

액은 9천만원(양도당시기준시가:6천만원)인 경우, 동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요?



2. 위와 같은 경우 A주택의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을 1세대 3주택자로서

6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B주택이 소형주택(A주택의 양도시점

에서 B주택의 기준시가는 4천만원 미만임)에 해당됨으로 2006년도에는

A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