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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가구 2주택
2007-09-06 00:00
작성자 : 김병철
조회 : 1143
첨부파일 : 0개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공시지가 3000만원 미만인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지요?

이번에는 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