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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면...
2007-10-0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6
첨부파일 : 0개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합니다.



①「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따라서 위 1.과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