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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畓) 비과세 요건
2007-10-10 00:00
작성자 : 염수진
조회 : 1270
첨부파일 : 0개
2002년 11월 거주지에서 경작 목적으로 논400평을 취득하였으나 2003년12월 직장 근무지 변경으로 타도 이사후 생활 중임. 현재 경작은 논 근처 마을 다른사람 경작 중임. 내년부터는 직접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직접 경작 예정인데 향후 비과세 요건을 갖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