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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畓) 비과세 요건
2007-10-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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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아 래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 2006.2.9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이 상속농지을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합산 함.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2006.1.1. 이후 양도하는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의 경우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