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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2007-10-3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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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고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아래 참고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