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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2007-11-05 00:00
작성자 : 신정태
조회 : 1432
첨부파일 : 0개
- 본인은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멘트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함.



- 상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 해당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