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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판매장려금
2007-11-0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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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