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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여부
2007-12-24 00:00
작성자 : 이천오
조회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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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부인이 받을 때 중복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한 연말정산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