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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중복여부
2007-12-24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945
첨부파일 : 0개
1.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 한의료비는 각자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므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동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