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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008-01-04 00:00
작성자 : 손창원
조회 : 961
첨부파일 : 0개
A주택: 15년정도 살다가 재건축에 들어간주택 (남편소유주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멸실이 된상태에서 이주비를 받아,

B주택: 다른주택을 부인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남편이 사망하여(2005년 5월 22일 사망개시일) 부인단독상속 분양권상태에서의 상속



첫번째는 남편이 만약살았계셨다면, 재건축공사기간중 취득한,

1년거주한 주택을,재건축 완공후 재건축으로 전세대원전입신고후 판다면 비과세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어 재건축주택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있다고 생각하구요....

남편이 팔면 두주택모두 비과세 받는데...

단지 상속이라는 이유로 첫번째 주택은 과세 두번째 주택은 비과세요건충족하면 비과세라면 법 취지가 맞지 안다고 보는데요...



두번째는 새로운예규에의하면 이제 재건축분양권은 종전주택의 연장이다라고 해서 1가구 2주택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하여 한주택은 과세 그다은 주택은 비과세를 하는지 궁금하군요..?



이건진짜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논리가 성립한다면....



일예로 사업승인인가일현재(관리처분인가일) 1세대1주택인상태고 3년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에 의해서 다른주택 취득하고 재건축 분양권을 판다면 지금 현행은 과세 맞지요...?



그럼 이런경우 대체취득으로(1년내에 양도) 비과세 받을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전....



일단 두주택 모두 비과세 된다면 왜그러는지, 두주택중 한주택이 과세되다면 왜 과세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