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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건축
2008-01-04 00:00
작성자 : 이희경세무사
조회 : 814
첨부파일 : 0개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2.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일시 취득하여 살다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팔게 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다만, 2003.4.14 이후 취득한 대체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제4호)







≫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