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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양도시환급받은만큼부가세납부여부
2008-01-17 00:00
작성자 : 유남구
조회 : 1589
첨부파일 : 0개
1.서초동더49406; 오피스텔를06년8월분양소유권이전후 임대사업하다가07년12월매매했습지다 법이개정이되여07년부터는

최초 구입시 환급받은만큼 부가세를 양도할때납부하면된다고 들었데요 저는 부가세환급를7백만원중3백만원밖에환급을 받지못했습이다

이경우 부가세를 제가 받은만큼납부하면되는지 또는 어떻게 계산해서납부해야 되는지 명확한답변과 법조항 계산공식등 부탁드림니다2. 부동산매매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를 하지않았으며 매매대금도 토지건물를구분하지도 않했습니다 또한 양수자가 자기가사업자등록를 하지않고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를 제가 환급받은만큼만납부하면되는지 또는 다른방법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되는지

자세한 답변 법조항 계산요령공식등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