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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공급시기
2008-02-20 00:00
작성자 : 이손철
조회 : 105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황)



- A주식회사는 B회사가 반포동에 소재하는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하며, 상가 1층 150평의 상가분양금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미리 납부하면 상가의 1층 좋은 자리를 배정해 준다는 약정을 맺고 B회사에게 상가의 분양금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청약금으로 2006. 5. 31일 지급을 하였으며,



- B회사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상가 건설에 소요되는 인허가비용, 토지취득 등 각종 비용에 사용하였으며, 2006. 11. 1일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실시하였음.



- B회사는 분양승인일인 2006. 11. 1일 A주식회사와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으로 받은 20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 11. 1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2006. 11. 1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