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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선급금 공급시기
2008-02-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0
첨부파일 : 0개
귀 상담의 경우 게재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아래에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을 게재 합니다.



(제도46015-12010, 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