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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 2주택 (입주권포함)
2008-02-2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71
첨부파일 : 0개
먼저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2005. 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입주권으로서, 2005. 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입주권 매매시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