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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환급
2008-12-09 16:37
작성자 : 부강
조회 : 1214
첨부파일 : 0개
□ 해당 납세자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됨
○ 이번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에는 당초 신고 및 경정 청구 시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 까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