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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4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10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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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200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교부금지)이며

(참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 등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n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도매거래(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11번란)"에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교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 매출영수증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카드매출영수증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명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