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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상담 답변입니다
2009-02-10 17:39
작성자 : 부강
조회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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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초보호 대상자인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만으로 부양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공제도 되지만 용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제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사람만 등재하셔야 합니다. 기초보호대상자에 대한 질의는 동사무소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둘째,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