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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18:08
작성자 : 부강
조회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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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 중과세율 판단시 양도당시에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서울.인천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인천광역시 군지역, 지방광역시,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9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일반적인 거래로 매매하는 경우에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대구광역시에 아파트를 구입후 종전 아파트를 2년 내에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종전 아파트인 강원도 홍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