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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15:48
작성자 : 부강
조회 : 823
첨부파일 : 0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8년 중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합하여 2009년 5월중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