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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소득세
2009-05-26 18:53
작성자 : janny
조회 : 1820
첨부파일 : 0개
1. 가족거주및 재산과 소득발생내용


- 본인의 가족은 4명(본인, 남편, 미성년자녀 2명)으로 본인의
남편이 미국의 대학근무에 따라 가족모두 2007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거주주택을 구입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음


- 한국내 재산과 소득발생내용은 남편은 아무것도 없으며
본인의 경우 2005년도경에 남동생과 공동으로 목욕탕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금융자산
이 일부있는바, 목욕탕 운영과 금융자산관리등을 전적으로
동생이 맡아서 하고 결과 수익만 가끔 송금받는 형편으로
한국내에서의 거주등 활동할 필요가 전혀 없음



2. 이와같은 경우 본인의 한국내 소득(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있어 신고방법을 문의하오니 상세히 알려
주십시요


3. 먼저 본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지요?


- 한국내에 사업장이 있어도 공동사업자로 본인이 직접관리
할 일이 없음



4. 만약 비거주자로 신고하다면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이 있으므
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 금융소득의 경우는 목욕탕 사업장과는 무관한 자금원천이므
로 분리과세 될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원청징수 세율적용에
있어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5. 이렇게 한국내 발생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신고하였을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미국세법에따라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