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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5 00:08
작성자 : 부강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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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는지 유무에 불구하고 6개월 모두 발행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상에 현금 받은 2개월의 임대료는 "영수"로표기하고, 아직 받지못한 4개월의 임대료는 "청구"로 표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