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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49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경락받은 경우 포함)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구분기준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양도자산이 고가주택인 경우,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세대3주택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자산인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 법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 그리고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입니다.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2004.1.1이후 적용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기는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④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⑤ 미등기 양도 : 70%

⑥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



4.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현행 기준입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본인이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중에

어른을 모시기위해 본인명의로 아파트를 경락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락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