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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정(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2009-08-27 11:35
작성자 : 김정혁
조회 : 2476
첨부파일 : 0개
당사는 1999년 10월에 개업한 주식회사 ○○○이란 회사로서 현재 비상장법인임. 2000년 5월 12일 당 법인의 주주중 김○○는 당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신고를 하고자 함.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중소기업인지 여부 등에 의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199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중 다른 3가지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업종기준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업의 매출액이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매출액보다 많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련 예규 : 재일 46014-637, 1999. 4. 1) 당사의 주주들의 경우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인지 여부판정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견들도 있고, 예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함.



(갑 설)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비록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업종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시점에서 다시 판단하여 중소기업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식양도시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

법인의 사업연도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소득세법 에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여부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 설)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중소기업인지의 여부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연도 중에 다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