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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35
작성자 : 부강
조회 : 108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날씨가 많이 서늘해졌네요

귀 상담의 경우 상품권은 아래의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교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당해 상품권 구입이 법인접대비와 관련된 때에는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당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으로 추후 업무관련 물건 등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764, 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