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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1:26
작성자 : 부강
조회 : 126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질의 경우

질의의 포크레인 굴삭기 로우더는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와 같이 차량운반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448, 2005.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관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