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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09:59
작성자 : 부강
조회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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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아래 사례와 같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15, 1996.02.0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