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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09:52
작성자 : 부강
조회 : 96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귀 상담 1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던 의사가 당해 면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관련]


- 사업용 자산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하며, 영업권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업권의 매입자가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52, 2005.0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