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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07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지급조서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지급조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전화나 방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유흥주점인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매달 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달 출력한내용을 한꺼번에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1년치로 신고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