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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에서의 소득발생시
2009-12-03 15:05
작성자 : 박주식
조회 : 922
첨부파일 : 0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1곳의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증권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유치한 고객에 한해서,,,유치한 고객이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증권사에 질의해도,,,정확히,,,개인사업소득인지,,,말을 정확히 안해주는데,,,,만약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다면,,,,기존의 1곳의 회사에서 이전처럼 이 곳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나중에 다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