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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
2004-02-10 00:00
작성자 : 김경수
조회 : 777
첨부파일 : 0개
대형 매장에서 개인 사업자가 가전제품(컴퓨터)을 회사의용도로 구매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요구 하니

현금구매는 계산서발행하여줄수 있다하고 신용카드 구매는

할수없다며 카드전표로 대신 계산서로 대최할수있다는데

잘몰라서 문의 합니다, 지난번엔 발급받았는데 법이 개정

되었다고하니 어디에 고시되였는지 정확한 내용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