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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010-02-04 23:57
작성자 : 황우신
조회 : 139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증여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전답 5,673m2을 1999년에 어머니께 증여하셨고-물론 자경농지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5년간 농사지으시다 타도시로 주소를 이전하셨습니다.
현재 그 전답에 대해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계산시 부부간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2007.12.31이전은 3억원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그전답의 시가는 2억5천정도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5천정도였습니다.
명쾌하고 알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